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

(4)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민집 189조 2항 3호)

유가증권의 개념, 배서가 금지된 것인지의 여부 등은 모두 실체법의 해석에 의한다. 어음,

수표,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선하증권, 지시증권, 국채, 지방채, 공채, 사채(社債), 외국의 정부, 공공단체,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債券), 무기명주권과 상품권, 승차권, 입장권 등의 무기명채권증권(소지인출급식증권) 따위가 여기의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그러나 면책증권(민법 526조)은 유가증권이 아니므로 여기의 유체동산이 아니다. 면책증권은

증권 자체에 권리가 화체된 것이 아니라 그 증서의 소지인에게 변제하면 그 사람이 비록 진정한 채권자가 아닌 경우에도 채무자가 선의인 한 그

책임을 면하는 것에 그치기 때문이다. 철도수화물인환증, 휴대물예치증, 은행예금증서, 적하수도증(積荷受渡證), 옷표나

신표 따위가 그것이다.

또, 순수한 증거증권도 여기의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컨대, 차용증서나 유한회사가 그

사원에게 발행한 지분에 관한 증서,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출자증권 따위가 그것이다. 이러한 증서들은 모두 유체동산이 아니므로 채권압류 후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집행관이 그 증서를 인도받을 수 있을 뿐이다(민집 234조).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않은 것이 압류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그 증서 자체만이

아니라 증서에 화체된 권리에까지 미친다. 그러나 그 권리의 목적인 물건(예컨대, 화물상환증의 목적인 화물) 자체에까지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유가증권이 배서가 금지된 것일 때에는 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집행관이 그 증권을 점유하여야

한다(민집 233조). 이러한 유가증권은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의 대상이며 유체동산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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